‘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입력 2016-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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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방향·대통령 임기 조정이 가장 큰 숙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하기까진 첩첩산중이다.

1987년 헌법체제의 명운이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 여야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개헌 요건인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을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이라는 국민투표 절차도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각 당 내에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지금부터 중론을 모으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힘의 집중’에 따른 폐단과 단임제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국정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두 가지 논리다.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확정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식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맞춰야 하는 임기조정 문제가 남는다.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다. 반면 현재 20대 국회의원은 2020년 4월에 21대 총선을 치른다. 약 3년의 격차가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하거나 개헌 발효 시기를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 치러지는 2028년까지 유보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야 하는 건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당장 개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개헌주체가 정치권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점도 거부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른 뒤 새 정부 초에 바로 개헌 작업을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런 주장에는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던지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정권개입 의혹 등 정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 탓이다.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노림수라는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변경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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