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입력 2016-10-17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ㆍ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료했다.

CMITㆍ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측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 중 5명(사망자 2명 포함)에 대해 정부가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에 해당하는 1~2등급 판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구천피 목전에 IPO 유동성 장세 …중소형주 청약도 ‘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07,000
    • -4.55%
    • 이더리움
    • 2,643,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6.06%
    • 리플
    • 1,735
    • -5.55%
    • 솔라나
    • 102,900
    • -7.3%
    • 에이다
    • 288
    • -10.28%
    • 트론
    • 492
    • -0.4%
    • 스텔라루멘
    • 310
    • -9.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60
    • -7.03%
    • 체인링크
    • 11,950
    • -5.38%
    • 샌드박스
    • 85.58
    • -8.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