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투자수익 보장"…1000억 대 불법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재판에

입력 2016-09-25 12:40 수정 2016-09-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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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희진 인스타그램)
(출처=이희진 인스타그램)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30) 미라클홀딩스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희문(28)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박모(2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예금과 시가 수백억 원대 부동산, 이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랑했던 부가티와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에 대해 법원에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등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행이나 피해사례를 조사산 뒤 혐의 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하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투자 회사를 지정해 회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이 씨의 동생 희문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부가티',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고 증권 방송과 케이블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성공한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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