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소난골 리스크' 11월까지 지속되나?

입력 2016-09-25 07:02 수정 201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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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난골, 11월 30일 지나도 인수 안하면 페널티 부담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에 인도할 예정인 드릴십 2척 건조대금 수령 시기가 11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소난골이 11월 30일까지 배를 인수해 가지 않으면 매일 일정액의 페널티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소난골이 발주한 드릴십 2척을 이달 30일까지 인도하기로 소난골 측과 협의했다고 지난달 17일 공시한 바 있다.

이 협의를 하면서 9월 30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인도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소난골 측에 하루 단위로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난골 입장에서는 유리한 자금 조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페널티를 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박 인수를 늦추려 할 유인이 큰 셈이다.

대우조선은 애초 지난 6월 말과 7월 말에 걸쳐 드릴십 2기를 소난골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소난골이 드릴십 2척의 건조대금 10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가 지연됐다.

인도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려온 대우조선은 인도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8억 달러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드릴십을 운영할 특수목적회사(SPV)의 주식으로 받기로 한 상태다.

대우조선은 소난골로부터 받기로 한 인도대금 1조1105억원 중 1959억원을 SPV에 지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정책금융기관도 해외 금융사가 이탈해 생긴 선박금융 공백을 대신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난골과 대우조선의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주 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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