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회사채 1조2000억 피해… 금융권 영향 크지 않을 듯

입력 201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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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중 적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선반영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유력해지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1조1891억 원이다. 이 중 공모사채 규모는 4210억 원, 사모사채가 7681억 원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이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음달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5년물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은 26일 한국거래소 장내 채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6.65% 하락했다. 내년 6월 만기인 회사채 가격도 하루 새 16.77% 떨어졌다.

만기가 가장 빨리 돌아오는 1900억 원어치(9월 27일 만기) 회사채는 대부분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300억 원, 단위 농협과 신협이 1600억 원을 투자했다.

반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것을 염려해 대부분의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선반영해 놓은 상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한진해운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1조200억 원이다. 이 중 산은이 6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0억 원)과 농협은행(850억 원), 우리은행(690억원), KB국민은행(530억 원), 수출입은행(500억 원) 등 순이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 따라 여신 건전성을 △정상(충당금 비율 0.85% 이상) △요주의(7~19%) △고정(20~49%) △회수 의문(50~99%) △추정 손실(100%) 등 5단계로 분류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은행은 한진해운 대출 관련 자산을 ‘회수의문’ 이하로 설정, 약 90%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해놨다. 하나은행은 한진해운 여신을 ‘고정’으로 분류해 전체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대한항공에서 100% 보증하는 영구채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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