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공동시행자 ‘선정 시기’ 두고 ‘시끌시끌’

입력 2016-08-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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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조합이 공동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선정 시기를 놓고 서울시와 건설업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1일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사 선정 시기다. 당초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체지침을 통해 공동사업 시행자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하면서 덩달아 시공사 선정 시기 역시 뒤로 늦춰진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조합원 동의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생략되고 협의와 동시에 시공사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사의 선정시기가 건축심의 이후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이 정해지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물밑작업을 지속해오던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 시기 지연으로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올 6월 기준 347개로 이 중 150여개 단지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애초에 도정법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할 수 있게 한 점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이란 이름으로 시공사 선정이 늦춰지면서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설립 인가가 임박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1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 등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건축심의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나 시간상으로는 3~4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설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이 드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지연시키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수익성이 어느정도 담보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국한되지만 이들 단지가 공동사업 시행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20개에 불과하다.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전체 단지의 10%에 그친다. 즉 20여개 재건축 단지 중 공동사업 시행자 이자 시공사 선정의 지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단지는 드물 것이란 주장이다.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 지역 조합들 중에는 공동사업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공동사업 시행할 경우 수익을 시공사와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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