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인사유로 출국심사 취소 5년간 4.6배 급증”

입력 2016-08-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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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등 결항으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 64.5%로 가장 많아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 후 개인적 사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해, 혼란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국심사를 취소한 인원은 약 1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5836명, 2012년 2만2569명, 2013년 1만9662명, 2014년 2만1722명, 2015년 2만926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만 1만9317명으로 조사됐다.

출국심사 취소 사유별로 보면 기상악화 등 결항으로 인한 출국심사 취소가 8만2809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늦은 탑승구 도착으로 인한 미탑승 2만1039명(16.4%) △일정취소 및 변경 4888명(3.8%) △도착국 사증 미소지 또는 만기 736명(0.6%) △환자 521명(0.4%) △보안구역 밖 업무처리 270명(0.2%) △분실물 및 수하물처리 246명(0.2%) △여권 분실‧훼손 197명(0.2%) 순으로 나타났다.

미탑승, 일정취소 및 변경, 도착국 사증 미소지 또는 만기 등 개인 사유에 의한 취소는 2011년 1870명에서 지난해 8518명으로 4.6배 늘었다. 이 기간 탑승구에 늦게 도착해 미탑승한 인원은 1035명에서 6688명으로 6.5배 급증했다.

윤 의원은 “세관 미신고, 동반자 출국취소 등으로 인한 사유는 기타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적인 이유로 출국심사를 취소한 이용객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출국심사 취소 후 미탑승할 경우 사전에 실린 비행기의 수화물 처리 등으로 항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탑승객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사증의 철저한 사전확인, 시간 내 탑승 유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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