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STX조선 법정관리 시 대출·RG 포함 6조 이상 손실

입력 2016-05-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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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의 명운이 25일 갈린다.

이날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은 STX조선에 대한 재실사 결과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구조조정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자율협약을 중단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은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3년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다. 더불어 1조2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해줬다. 그러나 STX조선은 매년 영업손실을 내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더 이상의 지원은 무의미하다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이탈했다. 이후 채권단에는 대주주인 산은(48%)을 비롯해 수은(21%), 농협(18%) 등만 남게 됐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행을 선택할 경우 대출금, RG 등 단순계산해도 총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다. RG는 선박 건조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에서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계약이다.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주들은 선박 건조가 더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에 RG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채권단이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관리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은 STX조선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단의 재실사 결과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법원이 청산하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 STX조선이 건조 중인 선박을 다른 조선사에 싼값에 넘기는 등의 자산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손실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에 앞서 채권·채무를 모두 동결한다. 채권단은 물론 STX조선의 중소협력업체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는 눈덩이 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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