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모든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입력 2016-05-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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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공사와 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임금피크제는 300인 미만 규모의 605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채택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성과가 낮아도 기본연봉 인상률이 차등되지 않고, 전체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형식적 운영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통상 5직급 체계 하에서 4직급 이상 직원으로 의무화했다.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했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며,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상하위 등급자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평균 2%p(±1%p) 이상, 등급은 5개 이상 차등을 두고 운영하되, 차하위 직급(4직급) 직원은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성과연봉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고와 최저 등급 간 50%p 이상 격차를 유지하고, 성과연봉 비중이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정상여금, 총인건비 인상분 등을 내부평가급 재원으로 전환해 비중을 확대한다.

또 모든 지방공기업은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동시에,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자부는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대 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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