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입력 2016-02-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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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 방지초점·‘꽃집피싱’ 등 피해 업주 구제 방안 마련 필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대포통장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정지로 인한 명의인과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광고 금지 등이 골자다.

사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꽃집피싱’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좌번호가 일반에 노출된 온라인 쇼핑몰 업주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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