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ㆍ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16-0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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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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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방 물리치료와 추나 등 운동요법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전국 한의원 어디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ㆍ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계획을 보면 운동요법, 한방 물리치료와 추나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 침과 뜸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약 급여 비중은 4.17%에 불과한데 한의약 접근성을 높여 급여 적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수가를 개발하고, 한약제제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ㆍ보급된다. 현재 한의원 수는 1만4000곳이다.

복지부는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감기, 암,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등 주요 30개 질환에 대해 5년간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다. 각각의 질환에 대해 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 임상연구도 진행한다.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된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10개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2019년부터 전국 한의원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ㆍ한방 협진 모델과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국ㆍ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현재 480억원 수준에서 매년 6% 이상 늘리고, 현재의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ㆍ복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각계와 소통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현대의학은 치료 단가가 비싸 고령화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효율화 관점에서도 현대의학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전통 의학이 각광받고 있다. 향후 한약 제재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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