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입력 2015-08-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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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반복되는 것은 국외출장의 결과물인 출장보고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장과 관련한 주요 41개 부처에서 모두 법령을 위반하거나 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일의 미국 출장 중 단 2시간만 일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다. 법무부 ‘선진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는 2014년 12월2일부터 7일까지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를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및 국무부, 세계은행, IMF 방문 등 5개 일정이 계획된 출장이다.

하지만 출장 결과 계획대로 실시한 것은 미국 상무부 방문 외에는 없었고, 국무부와 세계은행 및 IMF 방문은 취소됐다. 또한 뉴욕대학교 교수를 면담하려던 계획에서 포담대학교 교수 면담으로 변경됐는데, 그마저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면담 내용이 ‘의견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등으로 무성의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12월4일에는 뉴욕에서 워싱턴DC로 1시간10분 동안 이동한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6일의 출장 기간 동안 전문가 면담 1시간, 미국 상무부 방문 1시간 등 총 2시간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4년 6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에 검사 등 2명의 출장을 승인했다.

심포지엄은 법원행정처가 ODA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으로써, 법무부는 ‘지식재산 분야 법률발전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한 장에 불과한 출장결과보고서는 참석 인원의 이름이 추가된 것 외에는 마찬가지로 한 장의 출장계획서와 동일했다.

특히 ‘출장 효과’로 기재된 부분은 '베트남 사법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현지 실무자들과의 교류기반 구축 및 법류한류 사업에 활용'등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표현이 동일한 것으로써,

발표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질의응답 및 교류를 통한 해당 국가 관계자들의 의견 등이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이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목적과 지역 등이 동일한 국외출장을 지양하고, 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을 수 있고, 국외 출장이 다수 발생하는 외교부와 고유 직무수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등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41개 주요 부처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국외출장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실에 각 부처가 직접 제출한 자료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재 건수와, 인사혁신처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결과보고서 등재 건수가 일치하는 부처가 단 1곳도 없다.

심지어는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서도 오류가 존재한다. 최초 제출 시에는 14년 국외출장 건수를 6건으로 집계했는데, 시스템에서 추출한 결과 7건으로 변경됐다.

그 중에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가장 많이 숨긴 부처는 관세청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2014년에 총 197건의 국외출장 중 19건만 시스템에 공개하여 법령을 준수한 비율이 10%에 불과했다.

그 뒤를 국세청 25%, 특허청 33%, 중소기업청 49%, 국민안전처 51% 등이 법령 준수 비율이 낮았다.

변재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오히려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외출장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마저도 국외출장 현황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거나,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출장 현황 제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심사를 방해한 부처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안에서 해당 부처의 여비 예산을 차등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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