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차녀, ‘금녀의 벽’ 깨고 구매담당 임원 선임 왜?

입력 2015-07-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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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이 ‘금녀(禁女)의 벽’을 깨고 둘째 딸 박주형씨<사진>를 경영에 참여시킨 배경을 두고 최근 금호석유화학에서 발생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6월에 걸쳐 본사와 울산, 여수의 품질보증팀, 인재개발팀 소속 간부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이들은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자사 출신이 설립한 홍콩 소재 오퍼상에게 물량을 몰아줘 2010년부터 최근까지 300억원의 순이익을 내도록 도와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업무에 관여한 중간 간부들이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금호석화는 지난달 초 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소된 간부들은 회사 측이 형사고소 등을 하면 박찬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이 차녀 박주형씨를 구매·자금 담당 상무로 신규 선임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그룹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영 참여를 금기시해왔고 이를 형제공동경영합의서에 적시하고 있다.

박 상무는 2012년 12월부터 금호석화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현재 0.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가 여성의 이례적인 주식 취득에 재계에서는 일찌감치 박 상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리베이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부서로 인사가 났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의 경영 참여를 계기로 구매 및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인사가 사건과 완벽히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차녀) 입사는 일찌감치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앞서 2013년에도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하청업체에 자재 비용을 떠넘겨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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