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집의 마당이나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민에게는 지원금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담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면 800만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200만원이 든다. 즉,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할 때보다 80%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집 앞마당이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을 기준으로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을 시가 지급한다. 그 이상 1면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을 위해 담을 허문 자리에는 높이 1.3m 이하의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며 주차장 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중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담을 허물어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못할 때는 사업비를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