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김영란법’ 극적 합의… 공직자,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

입력 2015-03-02 23:23 수정 2015-03-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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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교원 포함… 3일 본회의에서 처리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앞으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는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앞으로 공직자가 대가성·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을 3일 법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화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금품수수 처벌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양당은 당초 정무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의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인 사회상식상의 관혼상제나 사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여야는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되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연간 합계 300만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원안을 고수했다

적용 범위 역시 정무위안을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의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기기로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6개월 뒤로 연장됐다. 계도기간을 늘려 법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제5조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리한다’는 규정의 요건인 ‘법안 및 기준’ 가운데 ‘기준’ 위반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경우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존의 정무위 안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문제점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면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내일 최종 보고하고 의원님들 마지막 동의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 지켜졌다는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여야가 원내대표 당대표 합의한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정치발전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쟁점이 있었고 합의가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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