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父

입력 2015-02-17 0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세인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07년부터 작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초부터 수시로 B양 남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남매를 상습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가, 코스피 고공행진에 전망치 연일 상향⋯시선은 5000피 너머로
  • 삼성전자 '빚투' 1.7조 돌파…신용융자·대차잔고 최고치
  • 판다 추가 대여…푸바오가 돌아올 순 없나요? [해시태그]
  • 李대통령 "中서해구조물 일부 철수, 실무 협의중…공동수역 중간선 제안"
  •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 설 자리 좁아지는 실수요 청년들…서울 외지인·외국인 매수 쑥
  • 젠슨 황, HD현대와 협력 강조 “디지털트윈 완벽 구현” [CES 2026]
  •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27,000
    • -2.02%
    • 이더리움
    • 4,656,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918,000
    • -0.33%
    • 리플
    • 3,238
    • -6.33%
    • 솔라나
    • 200,000
    • -1.96%
    • 에이다
    • 591
    • -5.14%
    • 트론
    • 432
    • +1.89%
    • 스텔라루멘
    • 344
    • -5.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90
    • -4.73%
    • 체인링크
    • 19,750
    • -2.85%
    • 샌드박스
    • 177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