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징계 감면 위한 청문회 준비팀 가동…징계 감면이 현실적인 대응 될 듯

입력 2015-0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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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에 휩싸인 박태환(26)을 돕기 위한 '청문회 준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박태환 측 관계자들은 30일 낮 서울 모처에 모여 박태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 준비팀 구성은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앞으로 대응 방향, 각 측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태환 측은 이미 따로 스위스의 도핑전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청문회를 대비해왔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지난해 9월 3일 국내에서 채취한 A·B 샘플 모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났다.

FINA는 다음 달 27일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어 박태환 측에 해명 기회를 주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환 측은 지난해 7월말 국내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병원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태환은 주사제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의 주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태환은 금지약물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수로서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FINA 징계는 불가피하리라는 것이 수영계 및 도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태환 측의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청문회 전까지 도핑 적발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기게 된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수영계는 '징계 감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은 B샘플에서도 같은 금지약물이 검출됐다는 FINA의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시 자격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에게 만약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시작은 FINA가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가 된다.

박태환이 2년 이상 징계를 받으면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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