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총회'로 징계받은 외환은행 노조, 회사 상대 소송 내기로

입력 2015-01-25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직원들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조합원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에 소속돼 활동하다 지난해 9월 3일 오전에 열린 지부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 사측은 이들이 근무시간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직이나 감봉, 견책, 주의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2013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를 근무시간 중에도 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과 조기합병을 강행하는 가운데, 외환은행은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결정했다"며 "직원들은 부당한 징계를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독단적인 회사 경영을 막고자 이번 소송에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사는 같았지만…오세훈·정원오 엇갈린 선거사무실 아침 풍경
  •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20,000
    • -4.16%
    • 이더리움
    • 2,647,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364,900
    • -6.44%
    • 리플
    • 1,770
    • -2.16%
    • 솔라나
    • 104,900
    • -4.9%
    • 에이다
    • 293
    • -6.69%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5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5.28%
    • 체인링크
    • 12,120
    • -2.42%
    • 샌드박스
    • 87.18
    • -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