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판결 오락가락…인정기준은

입력 2014-1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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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실·고의 모두 입증해야… ’사측이 입증’으로 법 개정 주장도

보직변경과 해고, 복직을 거듭하며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KT노동자 원병희씨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사무직 직원을 기술직 직원들만 있는 곳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회사 측의 부동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법원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소송을 통해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부동노동행위 입증은 근로자 몫=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사조치나 해고 등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근로자나 노조가 증명해야 한다. 불이익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조치가 노조활동 때문에 이뤄졌다는 사용자의 '의도'도 입증해야 한다. 불이익한 조치가 있었어도 사용자의 의도가 불명확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원병희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사측의 인사권 남용 사실은 인정했다. 원씨가 갑작스럽게 기술직 부서로 옮기게 된 것에 대해 법원은 사측이 인사권을 남용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인사권 남용이 '보복성 전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은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노조활동과 직접 방해행위 있을 때는 인정=반면 사측이 노조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등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다. 당시 삼성노조는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2년에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살려야' 목소리도=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사측이 입증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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