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누리, 예산안 단독 처리 시 국정파탄”

입력 2014-11-23 15:44 수정 2014-1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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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에도 여야 합의하면 연장 심사 가능토록 예외조항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새누리당을 향해 “야당과 합의 없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예산 쟁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며, 법에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엔 뒤로 연장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 국회 일정 보이콧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12월2일에 무조건 하는 건 의회폭거로, 국민과 함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여지를 남겼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예산 처리가 모든 일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처리되면 법안처리는 순조롭게 12월9일까지 가능할 것이지만 일방 날치기 처리하면 그 다음 국회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국회 교문위 간사와 부총리 간 합의사항이 반영돼야 하고, 동시에 낭비성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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