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여친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어 죽여...'형량은 …'

입력 2014-11-21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별통보 여친 살해, 애완견 세탁기에 넣어 살해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애완견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살인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어 A씨는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애완견을 칼로 찔렀으나 죽지 않자 세탁기에 돌려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어떻게 형량이 18년..사람 목을 찌르고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했는데",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 요즘은 개념있는 사람을 만나는게 최대 과제다",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했다니...사람 목까지 찌르고...분노조절이 이렇게까지 안되나", "애완견 세탁기에 넣어 살해한게 이 사건이군요. 정말 잔인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07,000
    • -2.6%
    • 이더리움
    • 2,70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358,900
    • -9.16%
    • 리플
    • 1,786
    • +0.56%
    • 솔라나
    • 106,500
    • -1.3%
    • 에이다
    • 300
    • -3.54%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11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70
    • -2.38%
    • 체인링크
    • 12,420
    • +1.64%
    • 샌드박스
    • 91.37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