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ㆍ서정희 결국 이혼 합의…재산분할만 남아

입력 2014-11-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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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서정희와 이혼과 재산 분할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인 서상범 변호사는 20일 오전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해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재산에 있어서 금액도 크고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은 절차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상해 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서정희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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