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쇼호스트 자격증 있어야 보험판매 가능

입력 2010-10-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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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홈쇼핑에서 모집인 자격이 없는 쇼호스트들이 보험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보험설계사들은 설계사 등록 이후에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자격 없이 쇼호스트들이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불완전판매 행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지금은 보험설계사들이 자율적으로 연수과정을 거쳐도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한 이후에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험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나 해약 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해 보험 가입자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도록 했다.

특히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월소득과 보험료 비중, 보험계약 예상 유지기간, 유사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보험계리사의 시험과목을 정비하고 과목별 합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4종으로 구분된 손해사정사자격제도도 하나로 합쳐진다.

한편 보험회사의 결산일이 오는 2013년도부터는 현행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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