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얼굴 공개…9년 전에도 흉기 난동

입력 2019-04-19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42세 안인득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 씨 얼굴 사진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 씨가 9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 씨는 당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일행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60,000
    • +0.85%
    • 이더리움
    • 3,16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0.91%
    • 리플
    • 2,031
    • +0.35%
    • 솔라나
    • 128,000
    • +2.07%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2
    • +0%
    • 스텔라루멘
    • 214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1.33%
    • 체인링크
    • 14,290
    • +2%
    • 샌드박스
    • 107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