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행정지도, '나 혼자 산다'서 정해인에 선물한 향초 '위법 통보'…왜?

입력 2019-03-19 10:36 수정 2019-03-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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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에서 지인과 팬들에게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탄 가운데, 이에 대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초는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향초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이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팬들과 지인에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전현무, 한혜진, 이시언, 기안84는 물론이고, 다큐멘터리 '곰'에 더빙으로 함께 참여한 정해인에게도 핸드메이드 '맥주 향초'를 선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또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며 다량의 향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방송에 등장한 박나래의 향초 선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출처=MBC 방송 캡처)
(출처=MBC 방송 캡처)

한편 박나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해당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박나래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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