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차등 종부세 개편안 형평성·외화 조달 재정 리스크 집중 추궁 반복되는 세수오차 원인 규명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쟁점 부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에 돌입, 대규모 대미 투자 리스크와 60조 원대 초과세수 오차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양도세 혜택 내년 말 종료⋯거주주택 비과세도 축소 우려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올해 2만4267가구 말소"매도기한·갱신권 충돌⋯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국힘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청년들 “월세·대출규제에 자산형성 막혀”장동혁 “주택정책 ‘주거 폭력’…청년 주거TF 통해 정책 대안 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문자 그대로 청년 부동산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제·공공임대 중심 주택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특히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시가 50억원 넘으면 보유세 증가⋯다운사이징 수요 가능""세제개편 최종안 아냐⋯입법 과정 변경 가능성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세 부담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