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주택공급 증가·공시가 상승에 전년比 17%↑주택+토지분 종부세 62.9만명…세액 5.3조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6.3%)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종부세 고지'를 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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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 종료 우려를 해소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이다. 대선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은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13.
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보유 목적 등에 따라 과세 여부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주식은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다. 비상장주식은 1주만 매도해도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