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입력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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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가중, 집값 상승 등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논란이 적잖은 대목은 실거주 1주택 보호를 이유로 기존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를 '보유+거주공제'에서 거주공제로 돌린 것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 고령자 공제(최대 40%)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2028년부터 비거주는 최대 40%의 고령자 공제만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해야만 최대 80%의 공제를 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보유공제가 폐지되고 15년 이상 거주 시에만 공제 30%가 적용된다.

직장과 자녀교육, 부모봉양, 치료 등 당국이 정한 '부득이한' 이유로 자기 집을 두고 타지에 사는 1주택자는 최장 3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시·군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세 부담이 커진다. 이른바 '똘똘한 1채'로 통하는 투기 목적 장기보유보다 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지만, 헌법에서 정한 거주이전 자유를 세금으로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60대 고령자가 시가 20억원 1주택에 10년 실거주할 경우 기본공제 상향 덕분에 종부세는 기존 2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유만 한다면 종부세는 152만원으로 125만원 증가한다.

각 주택 동일가액을 전제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80% 상향 조정, 기본공제 축소 영향 등으로 시가 20억원 주택 기준 종부세는 현행 127만원에서 442만원으로 316만원 증가한다.

임대차시장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비거주하던 집주인이 거주공제를 위해 실거주 전환하거나 세 부담을 의식해 매각해도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한다. 특히 고강도 대출규제에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묶여 이미 전세가 상승·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수요 경쟁이 더 치열해져 매매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2027~2028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다주택 퇴로'를 한시적으로 열어두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매물잠김이 완화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5월 양도세 중과유예를 폐지한 지 3개월 만에 세제개편을 이유로 완화한 만큼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중과 부분은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산업 품목의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신설 국내생산새액공제에는 전기차가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내생산공제에 전기차 포함을 약속했지만 이번 안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포함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판매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완성품보다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부품 등 품목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이차전지"라며 "고성능 양극재 등을 (세제로) 지원해주면서 결국 국내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져 생산성이 촉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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