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입력 2026-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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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우리나라에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사례가 없는 제도다. 그럼에도 적용 기한을 2036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조세특례를 장기간 유지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더라도 추가 생산량이나 공급망 안정 성과와 연계하고, 적용 기간도 3~5년으로 단축해 효과를 평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생산적금 ISA에 대해서도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비과세 혜택을 크게 확대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역진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에게만 월세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담세능력보다는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같은 자산가치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아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세제개편 효과를 매년 전년 대비 세수 증감만을 반영하는 '순액법'으로 발표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연도 방식의 누적 세수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국민과 국회가 실제 재정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적용 기간을 3~5년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특례는 정책 목표뿐 아니라 조세원칙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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