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자동차 한국 법인이 우리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닛산은 지난 24일, 서울 법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WSJ는 전했다. 환경부가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기쿠치 한국 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하고 3억40
일본 닛산자동차가 우리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8일 닛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환경부는 디젤차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하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 닛산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후 취하되지
닛산 알티마와 맥시마, 무라노 등 7개 차종 4766대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특수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등 3개 승용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
환경부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Qashqai)’ 차량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대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환경부는 배기가스량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 서류에 대해 다시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문 절차를 마친 닛산에 대해서는 예고된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임원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지난 2일 리콜 서류를 제출
한국닛산은 다이내믹 세단, 올 뉴 알티마(All New Altima)가 출시 한 달여 만에 계약 대수 500대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올 뉴 알티마는 수입 중형 세단 최초 2000만원대 가격에 지난 달 19일 국내 출시됐다. 풀 체인지급 변경 디자인은 물론, 성능, 연비 및 첨단 안전 사양이 호평 받으며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예상을 뛰어 넘는 높은
국내 소비자들이 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 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닛산 캐시카이 국내 소유주들은 다음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
◆ 한진해운, 오늘 채무재조정 위한 사채권자 집회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오늘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엽니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조기 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4개월 연장하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 추진에 나선다. 반면 한국닛산은 국내 고객들에게 자사 판매 차량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공지를 보내 정부부처와 수입사 사이에 공방이 시작됐다.
17일 자동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
환경부가 닛산의 경유 자동차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오전 서울의 한 닛산 자동차 판매점에 캐시카이 차량이 전시돼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환경부가 닛산의 경유 자동차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오전 서울의 한 닛산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정비를 기다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
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의 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 한국 닛산 소유주들, 집단 소송 나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한국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 측은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닛산측은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는 16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종 등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문제를 계기로 정부의 경유차 지원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개 차종의 도로주행 시험결과에서는 질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모델은 르노의 디젤 엔진을 얹고 닛산의 CMF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했다. 르노삼성 QM5, 르노 콜레오스, 닛산 엑스트레일 등이 동일 플랫폼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한 이후 이를 전수조사로 확대해 올해 4월까지 국내
한국닛산 경유차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특정 환경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EGR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지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환경부는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이에 장착된 EGR의 경우 엔진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자 작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배
한국닛산이 국내에서 판매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됐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 814에 대한 전량 리콜과 함께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르노삼성 QM3 차량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주행시 미세먼지 만드는 질소산화물(NOx)을 과다하게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경유차 인증기준을 유로 5, 유로 6로 강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높였다고 밝혔지만,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상에서는 실내 인증시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