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상대 소비자 집단 소송 추진…환경부와 수입사 '임의조작' 공방

입력 2016-05-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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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자들 집단 소송에 나선다. 한국닛산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 환경당국과 수입사 사이의 공방전도 시작됐다. (연합뉴스 / 뉴스프레스UK)
▲환경부가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자들 집단 소송에 나선다. 한국닛산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 환경당국과 수입사 사이의 공방전도 시작됐다. (연합뉴스 / 뉴스프레스UK)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 추진에 나선다. 반면 한국닛산은 국내 고객들에게 자사 판매 차량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공지를 보내 정부부처와 수입사 사이에 공방이 시작됐다.

17일 자동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소송 인원 4400여명)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캐시카이는 일본 닛산이 개발한 소형 SUV로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다. 생산은 영국과 중국에서 이뤄지고 국내 수입분은 영국 선덜랜드 공장에서 나온다. 국내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국내에 선보인 모델은 2013년 첫 선을 보이고 국내에는 2014년 부산모터쇼에 등장한 차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유로6)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소송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닛산은 국내 고객들에게 자사 판매 차량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공지를 보냈다.

한국닛산은 전날 환경부의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발표가 난 뒤 자사 홈페이지에 '닛산 고객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닛산은 고객들에게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나 한국닛산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환경당국과 수입사 사이에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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