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포스코가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