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국 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각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전수 조사하며 비(非)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선거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동관 대형 연회장 공사가 중단 위기를 넘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공사 금지를 요구한 비영리 단체 내셔널트러스트가 ‘원고 적격’을 갖추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보스턴 연방법원 금지 명령 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규제를 추진할 길이 일부 열렸지만 다만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닌 데다 핵심 조치의 시행을 막는 별도의 법원 명령도 유지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매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근하지만 찾는 법정은 대개 비슷하다. 특검 사건이나 유명인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취재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작은 민사 법정을 둘러보곤 한다. 기사화가 될 만한 사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은 ‘원고’와 ‘피고’로 불리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얼마 전 방청한 보이스피싱 관
원청 개입이 사용자성 근거 되지만근로작업에 직접 조치 의무는 없어법취지 살려 안전 실효성 높아지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넘었다.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수정헌법 14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시민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트럼프, FTC 위원 해임 조치 지지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독립기관 20여 곳 영향 미칠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조치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거는 등 연준의 독립성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로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이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