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입력 2026-08-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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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
"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비상계엄 당시 침묵 △대선 개입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송 후보는 먼저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지적했다. 그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후보 네 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며 "의무의 거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로 늘어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 사법부 수장의 첫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8일이 지난 뒤였다. 그 침묵이 곧 동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과정도 거론했다. 송 후보는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했다"며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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