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 씨는 2012년과 2014년 노래방에서 접
내국인과 결혼해 자녀가 있는 영주권자도 사기 또는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외국인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과 전력 등을 이유로 A 씨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춰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