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시행…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신설

입력 2018-12-19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춰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해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 수여 절차가 이뤄져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품행단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도 확대됐다.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지위로 한정된 일반귀화 추천 자격을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아는 국민 2명으로 넓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96,000
    • -2.15%
    • 이더리움
    • 4,400,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28%
    • 리플
    • 2,823
    • -1.64%
    • 솔라나
    • 189,300
    • -1.3%
    • 에이다
    • 530
    • -0.75%
    • 트론
    • 441
    • -1.78%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1.14%
    • 체인링크
    • 18,210
    • -2.31%
    • 샌드박스
    • 217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