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시행…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신설

입력 2018-1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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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부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춰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해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 수여 절차가 이뤄져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품행단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도 확대됐다.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지위로 한정된 일반귀화 추천 자격을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아는 국민 2명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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