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21-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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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 씨는 2012년과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두 차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2년 뒤 법무부가 A 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는 '법령 위반을 한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A 씨는 "원고의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약 6년 전인 것 등을 고려하면 귀화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A 씨는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품행 개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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