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21-06-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 씨는 2012년과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두 차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2년 뒤 법무부가 A 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품행 단정의 요건으로는 '법령 위반을 한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A 씨는 "원고의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약 6년 전인 것 등을 고려하면 귀화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A 씨는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품행 개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27,000
    • -2.96%
    • 이더리움
    • 4,520,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1.17%
    • 리플
    • 3,029
    • -3.38%
    • 솔라나
    • 197,900
    • -5.31%
    • 에이다
    • 619
    • -6.07%
    • 트론
    • 429
    • +0.94%
    • 스텔라루멘
    • 359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10
    • -1.71%
    • 체인링크
    • 20,290
    • -4.96%
    • 샌드박스
    • 20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