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봉 1억원·3인 가족 기준 세액 산정 예시총급여 7억원 땐 세율 42% 적용…원천징수 뒤 잔액 지급
삼성전자 직원이 연봉 1억원에 성과급 6억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연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국세청이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14일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이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접속 가능한 시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도 보다 확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언제인가?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절반에 달해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17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주는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가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놓친 공제 찾기, 내년 절세전략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로 제공하는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기획재정부가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10%에 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는 미뤄 ‘공평과세’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억대 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라며 “90%가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낸 외국 납부 소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으로 2015년 납부할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연봉 5500만~7000만 원 사이인데 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뗀 원천징수세액보다 커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직장인은 추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물색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근로소득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비율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5월 한달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달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을 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이 마감시한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638만명이다.
2014년 연봉이 4931만 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 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 85만8000원을 두 자녀들의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다. B씨는 연맹 를 이용한 연봉 1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뤄져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여야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1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0일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이번연말 후속대책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폭탄 논란에 이은 제2의 환급불발 논란은 일단 막았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대다수 직장인들은 6월에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
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 별도로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씨 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공적연금은 어떤 연금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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