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연말정산보완법 본회의 상정

입력 2015-05-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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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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