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40만 면세자’ 잡으려 근로소득공제 축소 검토

입력 2015-07-02 09:20 수정 2015-07-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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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어도 반드시 내는 ‘최저한세’ 신설도 고려…세부담 증가 우려에 ‘신중’ 태도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정부는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속 급조된 보완책이 이어지면서 면세자가 16%포인트 상승, 48%까지 급증하자 이렇듯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 액수를 차감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70%에서 65%로 5%포인트 낮출 경우 면세자는 3.9%포인트로 줄고, 15%포인트까지 낮출 경우 7.4%포인트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최소한의 소득세는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최저한세 신설도 면세자를 줄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급여 1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0.1%를 최저한세율로 정해 소득세를 걷는다고 가정할 때 면세자는 16.9%포인트나 줄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3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6만원 줄이거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에 종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의 공통점은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중, 저소득층은 물론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오를 수 있고, 표준세액공제를 줄이면 1인 근로자의 공제가 줄어 ‘싱글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기재부도 “고려 가능한 대안들은 면세자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조세원칙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전문가 견해 검토,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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