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 세금 한 푼 안 내…면세자 축소하려면 근로소득공제 줄여야”

입력 2017-06-21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세법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정부가 면세자 비중을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2.2%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803만 명)로 14.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05년 48.9%였던 면세자 비중은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47.9%로 치솟고 나서 2015년에 다시 1.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5.9% 등에 불과했다. 일본(5.33%), 프랑스(7.86%), 영국(8.23%)보다도 한국이 월등히 높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공제 액수가 적을 때 13만 원을 일괄 깎아주는 제도인데 이를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교육비나 보험료 등 각각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총량을 정해 과세를 늘리는 것인데 면세자 비중을 최대 10%포인트 줄일 수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면 최대 1조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은 뒷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금이 매년 3%가량 상승하면 면세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매년 1.5%포인트가량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개인적으로 제일 나은 방법은 자연임금 상승을 통한 면세자 축소인데, 소득을 늘려 면세자에서 탈출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까지는 조세연구원의 의견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0,000
    • -1.48%
    • 이더리움
    • 4,531,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868,500
    • +2.54%
    • 리플
    • 3,031
    • -1.4%
    • 솔라나
    • 198,200
    • -2.6%
    • 에이다
    • 617
    • -4.19%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91%
    • 체인링크
    • 20,460
    • -2.57%
    • 샌드박스
    • 211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