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지방재정법·임대차보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5-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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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1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0일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급여일에 맞춰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이 638만명에게 환급된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는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직 의결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 1건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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