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대백화점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정 대표는 "고객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작년 10월 발의...국회 상임위 계류 중공정위 "직접 개입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하며 상황 주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 밖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
지난해 대형 유통사들이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6.6% 더 적용해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부담 격차가 0.4%포인트(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최근 3년간 9%p 가까이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대금 공제 내역이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10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20% 전후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은 2% 전후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30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및 납품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에서 특약매입 비중이 커질수록 납품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수수료율이 높고,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이진국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47%는 직매입이며, 특약매입(21%), 위수탁(1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
새해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백화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세일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대규모 점포인 백화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영업제한 대상이다.
보통 신년 세일 일정은 늦어도 12월 중순 즈음 확정되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우려해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사실상 신년 세일에 손은 놓은 상황
대형 유통사들은 여전히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더 많은 실질 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에서 이들 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12.2%포인트(P)로 가장 컸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사의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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