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대표,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첫 출석

입력 2025-10-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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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
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더현대 서울 전경 (사진제공=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전경 (사진제공=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가 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올해 2월경 논란이 됐던 농약 우롱차 사태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해 있던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해당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문제는 드링크스토어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수입 차류를 사용해 우롱차를 조리·판매했다는 것. 사건이 알려진 뒤 정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내고 구매 고객에게 환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매장(위탁 판매)이 아닌 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운영된 매장에서 발생한 만큼, 현대백화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백화점이 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들여온 만큼, 단순한 임대인(공간 제공자)이 아니라 판매자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상 백화점 내 임대차 매장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구매·판매하며, 백화점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그러나 특약매입 형태는 백화점이 입점 브랜드나 업체의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3일부터 시작돼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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