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입력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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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부당행위 경험 2% 전후…근무환경 개선 희망 의견 다수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20% 전후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은 2% 전후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가 평균 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을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자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일정률의 임대료를 뜻한다. 또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적정성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백화점(56.4점), 대형마트(50.1점) 순이었고, 2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 모두 낮았으나, 2개 분야 모두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상생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부담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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