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당국의 컨설팅이 완료된 가운데 조만간 신고 사업자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에는 시중은행과의 실명 계좌 발급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회사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79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금계좌 94개, 위장계좌 14개가 포착됐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 웹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다. 금융위는 향후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을 추진하고
업비트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Travel Rule) 공동 대응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에서 빠진다.
업비트는 27일 “MOU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지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트래블룰은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물갈이’가 시작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화 입금이 막히거나 상장 코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0’을 찍는 등 일부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 상장 폐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거래 씨가 마른 중소 가상자산
“올해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법이 나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거래소 등록 인가를 하면 된다. 실명계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위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현수 대표는
사업자 관련 코인 발행·거래 못해9월말 ‘특금법’ 시행전 정리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셀프상장’에 대한 점검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거래소 임직원,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
금융위원회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외에
신청업체 대상 현장 컨설팅거래소 “자금세탁 검증 허들 높았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모두 완료하고 조만간 실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1호’ 신고 사업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영업 가능성도 결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코인 송수신자 기록 중요한데특금법서도 개인·소액 누락돼글로벌 ‘트래블룰’ 기준 따라야
“‘더티 머니’ 등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을 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2일 이투데이와 유선 인터뷰에서 혼돈의 시기에 접어든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자금
정보보호관리’ 인증받았지만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미뤄“불공정·불투명 기준 큰 문제” 일평균 거래액 14조2000억 무더기 폐업 땐 후폭풍 클 듯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금융위 "사실이 아니다" 일축은행硏 등 비공식 회동서 언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은행에도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80개 정도로 추산되는 가상자상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불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은 은행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시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은행 '책임론'이 강조되면서 재개약 여부를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
은행연 ‘거래소 평가' 다크코인 유무 등 항목 공개빗썸 '다크코인 상장폐지' 올 3개, 업비트도 6월 3개타 업체 "투자자 피해" 비판…상폐 가이드라인 촉구
‘다크코인 취급 여부’가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핵심 항목으로 지목됐다. 다크코인은 금융당국이 취급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익명성 때문에 거래 당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은행 면책권 불필요 시각“거래소 귀책이면 은행 책임 안물어” 별도 투자자보호법 마련 의견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에 부과되는 책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업계,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지적“실명계좌 발급 미루는 은행 입장 이해가기도 해 곤혹스러운 상황”
“국회 토론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여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하더라.”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전액손실 위험에도 ‘단타’ 몰려 거래소들 알트코인 정리 한창 투자자 자정능력 생길지 의문
#30대 직장인 강한국(가명) 씨는 3월부터 시작한 코인 투자에 대해 “강원랜드에 다녀온 기분을 간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24시간 열려 있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한·하한이 없는 조건들이라 쉴 새 없이 코인 단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 씨를 멈춰 세운 건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