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 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1/3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면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다’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일정을 지
업계선 4곳만 생존권 보장 우려당국, 특금법 통과 아냐 선 긋기
국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대상으로 과세 관련 현장 컨설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필수인증’ 미 신청으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 컨설팅 배경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관, 1과, 14명이 증원된 1원장 1관 7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사로 집계됐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후에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정부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도 향후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 중이라고 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유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서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특금법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윤창현 위원장)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협銀, '트래블 룰' 구축 내걸어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막혀농협 방침에 금융위는 침묵만업계 "업비트 독점 문제 우려'
국내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유지하며 20일 업계 최초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다른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등의 비협조로 신고가 미뤄지고 있
내년 1월 과세 시스템 가동 여부 의문국세청 "시스템 구축, 예정대로 진행"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발생하는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금융위의 지침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
세계 10대 업체 ‘게이트아이오’ 한국어 지원·홍보 중단FIU 미신고시 불법 간주…비트프론트·바이낸스도 떠나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음달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세계 10대 중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컨설팅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특금법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 25개 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사업에 손을 뻗친 만큼, 관련 부작용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선점효과를 노리며 NFT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원화 현물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
13일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 규제에 부합하고자 자산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중단한다고 밝힌 서비스는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
“현재 시장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는 ‘자금세탁’이 아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피해자들은 (자금세탁 문제와) 다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12일 진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쳤다.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신고 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만성적인 개발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커스터디·NFT·거래소 네트워크 확충 등 서비스 확장을 위한 개발자가 다수 필요하지만, 신규 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는 발길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농협은행이 최근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한시적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재계약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며 이를 마무리한 것이다.
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 은행은 빗썸과 코인원과의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만 유효한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계약 만기일은 본래 이달 31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