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입력 2021-07-30 17:57 수정 2021-07-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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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최근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한시적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재계약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며 이를 마무리한 것이다.

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 은행은 빗썸과 코인원과의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만 유효한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계약 만기일은 본래 이달 31일이었다. 2018년 첫 실명계좌 발급 이래로 거래소들은 농협은행과 6개월 단위의 재계약을 맺어왔다. 이번 약 2개월의 단기 재계약은 9월 24일인 특금법 신고 기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이 빗썸‧코인원과 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계약 만기를 늦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계약 만기를 늦추기보다, 단기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위험평가기준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간에 대한 재계약이 완료됐다”라며 “9월 25일부터 계약에 대해선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고, 금융당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 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친 후, 농협은행과 재계약 논의를 진행한다. 거래소 신고 이후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실사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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