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인시장과 가상자산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원을 방문해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영업 종료 사업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
업비트 '람다256' vs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합작 'CODE' 시장 양분솔루션 따라 송금자 데이터 전송ㆍ관리 방식 결정…사업 영향 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발급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 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
오보가 되길 바랐다.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며 가졌던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가 은행연합회와 있었던 비공식 자리에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구두로 주의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중소형 거래소와 은행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터라, 당국의 완고한 태도에 유난히 이목이 쏠리던 시기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점 체제로 돌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4대 거래소의 불완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운영
막판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기대를 모았던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도전이 전부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변 없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후오비코리아는 이날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최종적으로 원화마켓을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했다.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적용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시장 제도권에 진입할지 이목이 쏠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24일 끝나는 만큼 고팍스가 신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협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난관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4대 거래소 外 신규 거래소 등장?
기존 4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신고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없앤 채 운영해야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상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 일주일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들은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반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속속 게재했다. 한편 은행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신고 이후 은행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기관장 명의'도 없어…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해져금감원 측 "공문 아닌 협조요청, 가끔씩 이렇게 내보낸다"해명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관련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비롯해 일일·주간 동향 보고를 받아 왔다. 거래소
시중銀서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원화마켓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4대 거래소 거쳐 자금 출금 우회출처 불문 코인 등 시장 리스크↑“규제 회피 부작용 커질 가능성제도권 포용정책으로 관리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중소형 거래소들을 관리하지 않을 시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