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00,000
    • -2.56%
    • 이더리움
    • 4,579,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3.98%
    • 리플
    • 727
    • -3.2%
    • 솔라나
    • 195,000
    • -5.11%
    • 에이다
    • 651
    • -3.84%
    • 이오스
    • 1,131
    • -3.74%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3.88%
    • 체인링크
    • 20,010
    • -2.58%
    • 샌드박스
    • 635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