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입력 2021-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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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 일주일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들은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반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속속 게재했다. 한편 은행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신고 이후 은행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의 협상 물망? 특금법 이후?…신중한 접근 中

그간 업계에서는 고팍스와 한빗코를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로 거론해왔다. 2018~2020년 ISMS 인증을 선제적으로 받아온 점, 특금법 갈무리 이전 은행권과 협의를 이어온 경험 등이 주요 요소로 꼽혔다. 실제 해당 거래소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실명계좌 발급을 염두에 둔 은행들의 실사를 마치기도 했다.

고팍스는 이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안내’라는 공지를 올렸다.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팍스의 이와 같은 공지는 현재 해당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과 협상 불발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실명계좌 발급시 신고와 미발급시 신고 상황에 모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빗코 또한 15일 회계법인 창천의 실사를 받고 가상자산 실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빗코가 보유하고 있는 41종의 코인에 대해 100%를 초과해 보관하고 있고, 고객 출금 요청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함 아니겠나”라며 “적지 않은 액수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걸 보면 긍정적인 기류가 포

착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빗코는 지난달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극히 말을 아꼈다.

다만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이 24일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IU에서 향후 사업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확인해준 만큼, 일단은 코인마켓 신고만 하고 이후 금융당국의 확답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다.

◇향후 기회 모색하겠다…원화마켓 종료하는 거래소들

은행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속속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올리는 중이다. 플라이빗은 10일 원화 입금 중단 후 17일 원화마켓을 종료했다. 종료 전인 13일부터는 테더(USDT) 마켓으로 대체 중이다.

코어닥스는 13일 원화 입금 중단, 15일 원화마켓 종료 수순을 밟았다. 10일 BTC마켓와 이더리움 마켓을 오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해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15일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23일 BTC마켓을 오픈 예정으로, 10월 22일까지 거래수수료 전액 무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는 17일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 프로비트는 이날 USDT 마켓을 개시했고, 후오비코리아는 USDT, BTC, ETH 마켓으로 대체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했다.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거래소 공지를 통해 신고 관련 사업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인사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검사과장을 전보하기도 했다. 향후 가상자산 신고‧수리를 비롯해 자금세탁에 대한 업무가 커질 가능성이 커서다. 관련 질의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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